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배출신고를 취소하고 환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
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환불받게 됩니다.
다만, 빈번한 환불요청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불절차를 엄격하게 집행하오니 배출신고를 할 때에는
폐기물로 배출하는 품목만 신중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(재활용으로 사용할 물품 제외)
1. 환불 절차
○ 자원순환과에 환불 신청(배출자) → 현장(폐기물) 확인(공무원) → 무통장 계좌입금
2. 제출 서류
○ 환급 청구서 1부(자원순환과에 방문하여 작성)
○ 프린터로 출력한 납부필증(분실 또는 미소유시 사유서 작성)
※ 분실 또는 미소유 사유서는 환급 청구서에 작성합니다.
○ 배출신고자 통장 사본(예금계좌 번호)
3. 환불 청구 방법
○ 환불 신청자가 납부필증, 통장사본을 가지고 자원순환과에 방문하여 신청
※ 환불 신청자 : 인터넷 배출신고자 또는 배출신고자의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된 가족에 한함.
4. 환불이 안되는 경우
○ 배출된 폐기물을 청소용역업체 또는 안산시에서 수거한 경우
○ 배출된 폐기물을 시민 또는 재활용 관련업자 등이 수거한 경우
○ 본인, 친척, 이웃 등에서 재사용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시 신고 폐기물이 없거나 확인이
불가능한 경우
○ 2개 이상의 대형폐기물을 배출신고 후 그중 일부만 취소는 불가능하며, 일부 취소가 필요한 경우
전체 취소 후 다시 결재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